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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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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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