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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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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