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6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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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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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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