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수자 명부 작성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이수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자 명부를 작성 하고, 이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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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장은 이수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자 명부를 작성 하고, 이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인재개발원장은 제11조제1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근태평가 결과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인재개발원 일반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① 시험완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자 및 인계자는 문제지와 답안지 수량 등을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② 담당자 등은 답안지의 기본 인적사항 등의 기재누락 또는 오기에 대해 확인 후 필요시 응시자로 하여금 보
아니한 경우2.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채점 완료 후 담당자 등과 해당 시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결과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 시험 준비ㆍ진행 요원 등이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