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9조 (시험지 등의 인수ㆍ인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완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자 및 인계자는 문제지와 답안지 수량 등을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②담당자 등은 답안지의 기본 인적사항 등의 기재누락 또는 오기에 대해 확인 후 필요시 응시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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