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3조 (서약서 등의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시험위원, 시험 준비ㆍ진행 요원 등이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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