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0조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택형은 OMR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채점하며, 단답ㆍ서술ㆍ분석형은 시험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②담당자는 시험위원에게 답안지를 인계할 경우, 응시자 답안지에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응시자 식별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2.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채점 완료 후 담당자 등과 해당 시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결과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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