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0조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택형은 OMR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채점하며, 단답ㆍ서술ㆍ분석형은 시험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택형은 OMR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채점하며, 단답ㆍ서술ㆍ분석형은 시험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②담당자는 시험위원에게 답안지를 인계할 경우, 응시자 답안지에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응시자 식별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2.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채점 완료 후 담당자 등과 해당 시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결과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