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0조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형은 OMR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채점하며, 단답ㆍ서술ㆍ분석형은 시험위원이 직접 채점한다.
담당자는 시험위원에게 답안지를 인계할 경우, 응시자 답안지에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응시자 식별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2.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점 완료 후 담당자 등과 해당 시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채점결과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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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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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