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이수증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제11조제1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며, 근태평가 결과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게는 인재개발원 일반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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