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총 36조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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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ㆍ평가 수수료제11조 이수기준 및 평가방법 등제12조 이수자 명부 작성제13조 이수증 등 발급제14조 강사 운영제15조 시험시행 계획 수립제16조 제한구역제17조 출제방식 등제18조 문제은행의 구축ㆍ관리제19조 시험위원의 위촉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경우 출제ㆍ검토제21조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경우 선정제22조 분석형 문제 출제제23조 모의시험 실시제24조 시험지 편집ㆍ인쇄제25조 시험 준비ㆍ진행제26조 시험실 관리제27조 응시자 준수사항 등제28조 부정행위 기준 등제29조 시험지 등의 인수ㆍ인계 등제3조 정의제30조 채점제31조 성적 통보 등제32조 시험정보의 비공개제33조 서약서 등의 징구제34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제35조 자료의 보관제36조 존속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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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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