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이수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이수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자 명부를 작성 하고, 이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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