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이수자 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원장은 이수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자 명부를 작성 하고, 이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이수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수자 명부를 작성 하고, 이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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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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