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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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의한다.
5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사항(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별지 제4호서식)3. 제35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2일 전까지 제출(별지 제4의1호서식)③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
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기술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
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설명회 당일에 별지 제8의1호서식을 활용해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 대표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해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④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을 심의대상자로부터 받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
한다. <신설 2024. 4. 2.>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을 심의대상자로부터 받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주관부서의 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대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를 첨부하거나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2.
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관련 업체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결과(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을 심의대상자로부터 받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를 위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