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관련 업체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결과(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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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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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