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총 40조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공포 2024-04-02 · 시행 2024-04-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제11조 회의 소집 및 개최제12조 의결제13조 결과조치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위원의 해촉 등제15의2조 위원의 공개제16조 대상공사제17조 심의요청제18조 대상공사제19조 심의요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상공사제21조 심의요청제25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제27조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제28조 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제3조 용어의 정의제33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제34조 대상공사제35조 심의사항제36조 기술제안서 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7조 설명회 등제38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제39조 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제4조 위원회의 설치제40조 청렴서약서 제출제41조 평가회의의 운영제42조 소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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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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