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를 첨부하거나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개정 2024. 4. 2.>4.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개정 2024. 4. 2.>5.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4. 4. 2.>6.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신설 2024. 4. 2.>7.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처 지원사항 <신설 2024. 4. 2.>8.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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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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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