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4. 4. 2.>
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섭외 요청을 하기 전에 섭외를 받는 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제척규정, 심의대상자 현황(입찰참가자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포함) 등을 섭외대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
⑥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을 심의대상자로부터 받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
⑦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선정된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추가로 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할 인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해당하는 분야를 심의할 유사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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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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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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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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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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