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4.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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