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3조 (채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이 검토할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가. 기술제안 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나.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바. 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업부서가 작성한 검증된 기술제안검토서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3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4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 14의1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 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44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7.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설명회 당일에 별지 제8의1호서식을 활용해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 대표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해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입찰안내서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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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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