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화재감식조문 원문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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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후의 혈흔형태분석에 대비하여 현장의 혈흔을 사진 촬영한 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
학수사관은 용의자 등의 추적, 실종자ㆍ변사자 수색 등을 위하여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체취증거견을 운용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체취증거견을 운용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관은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의 보존ㆍ관찰ㆍ촬영ㆍ수집ㆍ채취 등을 위하여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관은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분석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을 활용하여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② 지문 감정관은 지문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의 지문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색시스템(AFIS) 등을 활용하여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② 지문 감정관은 지문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의 지문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자국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한 후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② 족ㆍ윤적 감정관은 족ㆍ윤적 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의2호서식의 족ㆍ윤적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경찰청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은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를 피면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⑤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피면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
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⑦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⑧ 범죄분석관은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등의 영상 자료물에서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진술의 진위 확인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④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
사유가 있는 경우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⑥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기억을 되살리고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법최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최면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③ 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법최면 검사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⑤ 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야 한다.③ 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37조의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ㆍ해부학ㆍ병리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사자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변사자를 조사한 후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④ 검시조사관은 제3항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
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현장 임장 및 보존2. 현장 관찰 및 기록3. 증거물 수집ㆍ채취4.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 검시5.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이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② 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