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5조 (영상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사건과 관련된 CCTV, 블랙박스, CD, USB메모리,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물에서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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