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범죄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범죄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사건, 장기미제사건, 연쇄사건 등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은 경우2. 검거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3. 범행동기, 심리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4. 정신질환 또는 이상(異常)동기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탐지ㆍ대응 등을 위해 범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③2개 시ㆍ도경찰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은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를 피면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⑤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피면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면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범죄분석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면담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⑦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⑧범죄분석관은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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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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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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