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3조 (체취증거견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용의자 등의 추적, 실종자ㆍ변사자 수색 등을 위하여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체취증거견을 운용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관은 체취증거견을 운용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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