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 (족ㆍ윤적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족ㆍ윤적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족ㆍ윤적 감정관"이라 한다)은 신발ㆍ타이어 자국의 문양, 특징, 그 밖에 자국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한 후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족ㆍ윤적 감정관은 족ㆍ윤적 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의2호서식의 족ㆍ윤적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