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 (변사자 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사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지문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과학수사관은 검시 과정에서 변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은 생물학ㆍ해부학ㆍ병리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사자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변사자를 조사한 후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검시조사관은 제3항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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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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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