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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 내에서 보유하고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동의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요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개인정보 유출신고조문 원문
    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
    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조문 원문
    제33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6호 서식「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
  • 제35조조문 원문
    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조문 원문
    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조문 원문
    려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7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업부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조문 원문
    제6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