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 내에서 보유하고 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 내에서 보유하고 있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동의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요청
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
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제33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6호 서식「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
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
려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업부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
제6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