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문서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한다)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보유기관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도 함께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전용 소자장비(자성 제거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⑥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동의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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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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