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문서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소관 업무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한다)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보유기관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도 함께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전용 소자장비(자성 제거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동의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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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