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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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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