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