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79조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08 · 시행 2024-04-08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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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 취급자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공개제12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4조 개인정보의 보유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6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제17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제18조 제19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1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22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23조 제24조 제25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제28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책임 및 조치제29조 개인정보의 유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통지시기 및 항목제31조 통지방법제32조 개인정보 유출신고제33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34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35조 제36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3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제40조 필수적 기재사항 등제41조 적용대상제4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설치 제한제4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4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5조 사전의견 수렴제46조 제47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및 제한 등제48조 보관 및 파기제49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제51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5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53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54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55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제5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8조 제5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제60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61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63조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4조 ~ 제9조 (19개)
제64조 개인정보보호 주간제6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66조 접근 권한의 관리제67조 비밀번호 관리제68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제69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7조 총괄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제70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제71조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제72조 물리적 접근 방지제73조 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제74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5조 가명정보의 결합제한제76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77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78조 가명정보 처리사실의 공개제79조 재검토 기한제8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제9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