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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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57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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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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