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제3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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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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