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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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 ② 연번 | ③ 파일명 | ③ 파일명 | | | ④ 보유목적 | ④ 보유목적 | | | ⑤ 보유근거 | ⑤ 보유근거 | | | ⑥ 수집방법 | ⑥ 수집방법 | | | ⑦ 대상개인범위 | ⑦ 대상개인범위 |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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