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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성화교의 공모조문 원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성화교의 공모조문 원문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성화교의 공모조문 원문
    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약 체결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약 체결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성화교의 공모조문 원문
    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② 특성화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④
  • 제15조 · 장학생의 공모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학생의 공모조문 원문
    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장학생 신청자격조문 원문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협약 체결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