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특성화교의 공모조문 원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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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
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①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② 특성화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④
①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
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