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장학생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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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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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연구계획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연구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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