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장학생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이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장학생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선발공고에 따른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이를 접수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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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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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