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장학생과 소속 특성화대학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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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협약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협 약 서 (관리번호 : 0000-0000-00)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과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공간정보 국비장학생…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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