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특성화교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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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력양성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력양성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②특성화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⑤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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