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특성화교의 공모)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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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① 단체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⑥사무소 소재지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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