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특성화교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력양성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특성화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신청기간 내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별로 1개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증빙자료로 갈음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교육계획서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공고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학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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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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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