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성화고는 별지 제4호서식, 전문대학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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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ㅇㅇ고등학교”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체 수요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협약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협 약 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ㅇㅇ대학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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