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학생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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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3 시행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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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