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학생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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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특성화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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