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학생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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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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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책임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당해 연도 석ㆍ박사과정 입학생 또는 진학 희망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 선발자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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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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