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5조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13 · 시행 2024-03-13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 체결제11조 협약의 변경제12조 협약의 해지 및 지원중단제13조 연차평가제14조 장학생제15조 장학생의 공모제16조 장학생 신청자격제17조 장학생 선발심사제18조 장학생의 선발제19조 협약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협약의 변경제21조 협약의 해지제22조 장학금 지원제23조 장학생의 의무제24조 장학금의 지원중단 및 환수제25조 학업중단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중단제26조 학위논문 등의 제출제27조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제28조 특성화대학원의 장학생관리제29조 학교지원금의 지급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제30조 학교지원금의 관리제31조 학교지원금의 정산제32조 학교지원금의 환수제33조 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시의 조치제34조 특성화교의 보고사항 등제35조 중간점검제36조 자격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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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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