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촬영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다.③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④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2. 무인비행장치 수리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② 운용자는 무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