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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조문 원문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촬영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조문 원문
    다.③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④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2. 무인비행장치 수리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② 운용자는 무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조문 원문
    」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