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0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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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안각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부서)은 공간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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