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0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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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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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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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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