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0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리부서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