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1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04-15 · 시행 2024-04-1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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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의 가입제11조 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제12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제13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제14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제15조 사고의 보고 등제16조 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제17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등록제18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공유ㆍ활용제19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개인정보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보안관리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책무제5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제7조 무인비행장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제8조 무인비행장치 등 현황 조사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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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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