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4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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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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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촬영기록부) 촬영일자: 년 월 일 부서명: 확인자: (서명) ※ 촬영장소는 이착륙장소를 기준으로 방위 표기 혹은 촬영필지 구체적 범위 기재 ※ 비고란은 비행 관련 기체 특이사항 및 기상상황(풍속, 강수상황 등) 등 기재 ※ 엑셀…
1.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다. 비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1.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선조종기와 수신기간의 전파로 조종한다. 2. 지상통제소(Ground Station)와 비행장치 내의 프로세서 또는 관성측정장치(IMU)와 데이터무선연결(Data Radio Link)을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자율비행을 수행한다. 3. 무인비행장치는 데이터무선연결을 통한 비행정보를 받아가면서 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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