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4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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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무인비행장치로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통신수칙은 별표 3과 같다.
③관리부서와 일반부서에서는 운영ㆍ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전 반드시 장비점검[배터리 잔량, 지자계 캘리브레이션(교정), GPS신호, 프로펠러, 짐벌(수평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
④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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