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4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무인비행장치로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통신수칙은 별표 3과 같다.
관리부서와 일반부서에서는 운영ㆍ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전 반드시 장비점검[배터리 잔량, 지자계 캘리브레이션(교정), GPS신호, 프로펠러, 짐벌(수평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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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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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