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4조 (무인비행장치 운영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무인비행장치로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통신수칙은 별표 3과 같다.
③관리부서와 일반부서에서는 운영ㆍ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전 반드시 장비점검[배터리 잔량, 지자계 캘리브레이션(교정), GPS신호, 프로펠러, 짐벌(수평 장치) 상태 등)]과 비행환경 점검 (풍속, 지구자기장 지수, 기온 등)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
④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비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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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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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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