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1조 (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촬영 목적 및 장소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에 대한 결과를 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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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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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