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1조 (무인비행장치 대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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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촬영 목적 및 장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이하 "무인비행촬영"이라 한다)이 필요한 일반부서에서는 촬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대여신청서"를 본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는 직불관리과에, 지원 각 과 및 사무소는 경영직불팀 및 인근사무소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신청수량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ㆍ부조종자4. 촬영 목적 및 장소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에 대한 결과를 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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