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2조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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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촬영을 하기 전에「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촬영을 하기 전에「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촬영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무인비행장치의 제2항의 "항공촬영 신청서" 및 제4항의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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