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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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촬영을 하기 전에「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촬영을 하기 전에「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촬영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촬영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무인비행장치의 제2항의 "항공촬영 신청서" 및 제4항의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관제권 : 공항 및 그 부근(공항으로부터 반경 9.3㎞)의 상공에 있어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 ● 비행금지구역 : 육지 또는 영해의 상공에 있어 조건하에(반경 18.5㎞)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원활한 비행활동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