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6조 (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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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2. 무인비행장치 수리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2. 무인비행장치 수리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
②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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