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6조 (무인비행장치 파손 조치사항 및 운용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기체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원인 분석 및 무인비행장치 고장여부 확인2. 무인비행장치 수리3.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장애일지" 작성하여 부서의 장에 보고4. 무인비행장치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구입을 관리부서에 요청
②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망실훼손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