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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변경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④ 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보고서조문 원문
    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청인 주장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나. 위해ㆍ피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한다.②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록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조문 원문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결정(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조사 등조문 원문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조문 원문
    5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조문 원문
    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