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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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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