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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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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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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