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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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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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