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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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5제10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이나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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