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청인 주장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나. 위해ㆍ피해의 내용 및 위해의 중대성 또는 위해ㆍ피해의 우려 및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
②담당조사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1.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나.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2.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범죄피해의 가해자가 출소했거나 출소가 1년 이내로 임박한 경우나. 피해자가 긴급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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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보고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조사보고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접수일자 | | 조사관 | 과 장 | 국 장 (상임위원)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신청인 | 주소 | | | | |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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