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처리 기간 단축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기간 단축 결정 통지서 | 처리 기간 단축 결정 통지서 | 처리 기간 단축 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 | 변경신청인 | 성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처리 기간 연장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처리 기간 연장 결정 통지서 | 처리 기간 연장 결정 통지서 | 처리 기간 연장 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 | 변경 신청인 | 성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실조사 등제8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9조 · 서면의결제10조 · 회의록제11조 · 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사실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록의 정리 및 보관제14조 · 기간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