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결정(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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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 의결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서식] (3쪽 중 1쪽) 제○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 의결서 변경 또는 변경 이외의 결정 - 제○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붙임 1과 같이 결정한다.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 제○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붙임 2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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