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변경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사유 및 그 입증자료를 포함한다)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지원과장은 사건별로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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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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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