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변경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②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사유 및 그 입증자료를 포함한다)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심사지원과장은 사건별로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④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