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변경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②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사유 및 그 입증자료를 포함한다)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심사지원과장은 사건별로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④영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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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정 요구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보정 요구서 | 보정 요구서 | 보정 요구서 | 보정 요구서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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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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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ㆍ관리제4조 · 조사보고서제5조 · 신청의 취하제6조 · 회의제7조 · 사실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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