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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
  • 제15조 · 대리인에 의한 신청조문 원문
    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 대표자의 선정조문 원문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
  • 제43조 ·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의 접수방법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비실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리인에 의한 신청조문 원문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대표자의 선정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진술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별지 제6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진술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3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

별지 제6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진술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의3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과 제7조제3
  • 제28의2조 · 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보상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③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